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기업 정책자금 조달 방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활용도

반응형

기업 정책자금 조달 방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활용도




기업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정부 정책자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기업 정책자금은 수도 없이 종류가 많아 무려 300여개 이상이나 된다.


기업 정책자금의 종류가 많은 만큼 자신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정책자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융자를 지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기업 정책자금을 승인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만약 부결이 되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을 할 수 있어서 기업 정책자금은 꿈도 못 꿀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사업자 유형에 차별을 두지 않고,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사업자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공제 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1982년 4월)에 따라 도입되었다.


1984년도에 제87조의 3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단이 운용ㆍ관리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 판매와 구매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 등의 출연금, 재정특별회계차입금, 기타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돼 있다.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금 대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와 판매사업자금지원,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며 1985년 6월부터 대출업무를 개시하였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금 대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거래 상대방의 도산에 따른 연쇄 도산을 방지하려는 제1호 대출

▲ 상거래상 수취어음 또는 가계수표의 자금화 지연에 따른 도산을 방지하려는 제2호 대출

▲ 단기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도산을 방지하려는 제3호 대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창업 즉시에도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사업자가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