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규모가 작거나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력이 적은 사업자일 경우 은행권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를 비롯한 철저한 운영자금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운영자금계획 등 사업장에서 사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 회전력을 높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서 보다 신뢰성 높고 안전하게 사업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며 저축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운영자금계획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비상금 및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데, 건설업, 실내건축,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 수리업, 광고 서비스업, 농산물재배업, 축산업 등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는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부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도 선택이 가능하고 4회 납입 시 바로 운영자금계획에 따른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사업자금조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금조달은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 할인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 세 가지 방식을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 가지 모두는 4회 납입 시부터 즉시 횟수에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음 및 수표에 대한 사업자금 조달방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어음, 전자어음, 수표 거래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하여 확실한 운영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시행법상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할 수 있게 하며 중도 해지를 해도 납입한 원금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까지도 함께 제공받아 목돈 마련의 기회로도 쓸 수 있다.
창업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사업자금을 올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기회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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