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운영자금 필요할 때 자금조달 POINT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력이 약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운영자금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 가지 제도이다.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운영자금을 조달하려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도 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제공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서 중소기업운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경영 상태나
자금 상황, 경영 능력을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운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운영자금을 조달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4회 이상 납부금을 납부함으로써
중소기업운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상담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사업자가 긴급히 중소기업운영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손쉽게 자금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입자의 부도 위험을 해소하며 경영을 정상화시킨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납부금은
10만~100만원 사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하거나
150만원 / 200만원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하여
매달 납입하면 된다.
사업자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자금이용을 할 수 있다.
◆단기 긴급운영자금 조달
◆거래처 도산으로 인한 어음부도
◆어음, 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비영리금융제도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납입금 원금을 손실 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건물건설, 인테리어, 전기공사, 조경 및 기타 건설업과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수리업, 농림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자금이용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및 자금이용이 문의가 필요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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