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방향은?
(출처 ⓒ MBC)
연탄값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 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 판매 가격은 8.0% 올라 열량 등급 4급 기준 t탕 18만 6,540원이다. 연탄 최고 판매 가격은 19.6% 올라 공장도 가격 기준 개당 639원이다. 인상 폭은 개당 104.75원이다. 정부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석탄, 연탄값 인상을 같은 수준으로 한 적 있는데, 이처럼 연탄값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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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 연탄 최고 판매 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했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이다. 연탄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 3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29.7% 높였다. 오는 28일 지원 대상인 6만 4천 명에 작년과 같은 31만 3천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다음달 중순께 올해 인상분인 9만 3천 원의 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다.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 설치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이 줄어드는 탄광에 t당 5민~6만 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를 위한 대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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