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규제, 대부업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출처 ⓒ SBSCNBC)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고금리 규제 내용이 담긴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것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개념이 도입된 건 지난 2002년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대부업 금리가 치솟아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 개념이 도입됐다. 이후 금융위는 2~3년 주기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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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 대부업자는 최고 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연체 자주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최고 금리와 차이가 나는 10%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들도 많아지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업도 은행과 제2금융권처럼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과 제2금융권 연체이자율은 상한 3%이기 때문에 대부업도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의 경우 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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