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적발 8,627대, 과태로 10만 원씩 부과
(출처 ⓒ JTBC)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실시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내용 중 하나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22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 절반이 승용·승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 단독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5등급 차량은 총 8,627대였다. 이 가운데 3,921(45.5%)대가 승용·승합·SUV 차량이었다. 화물차는 3,837대로 44.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 차량 모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처음 적용되면서 운행 금지 차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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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중량 2.5t 이상인 차량에 진입이 제한되었다. 서울시의 지난달 22일 단속 결과 2006~2008년 등록된 차량이 5,909대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5등급 차량이 주로 적발된 곳은 시 경계 지점이었다. 강일IC, 개화역, 양재 IC,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분당 수서고속도로 등 5개 지점에서 단속된 5등급 차량이 전체 단속의 2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시 경계와 시내 주요 지점 51곳에 폐쇄회로CC(TV)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단속 지점을 100곳, 폐쇄회로CC(TV) 대수를 15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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