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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규제 완화, 일반인도 구입 가능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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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규제 완화, 일반인도 구입 가능 '미세먼지 대책'


(출처 ⓒ YTN)


lpg 자동차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다. 이는 무려 37년 만에 규제가 전면 폐지된 것으로, 일반인들도 lpg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모든 소비자, 모든 차종으로 푸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3일 lpg 자동차 규제 완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택시, 렌터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되었다. lpg 자동차 규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출처 ⓒ YTN)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lpg 자동차 규제 완화가 결정된 것이다. 그만큼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업계는 lpg 차가 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해 왔지만,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를 배출하는 양이 휘발유차는 0.020g/, 경유차는 0.560g/, LPG차는 0.006g/㎞ 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역보서를 통해 lpg 자동차 규제 완화로 2030년까지 NOx 배출량이 3941~4968톤,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38~48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경 피해 비용은 3327~3633억 원 감소하고, 제세부담금은 3132~333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lpg 차량은 과거 정유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탄의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1982년 처음 택시에 허용됐다. 이후 특정 차종과 사용자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lpg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했다.




<https://biznstory.tistory.com/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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