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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 대상 및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용계좌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다. 복식부기장부대상자가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세액감면 혜택 적용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가 기록·관리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며, 이들은 사업용계좌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용계좌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메인 화면에 위치한 '신고/납부'를 클릭한다. 그다음 우측 하단에 위치한 '일반 신고'에서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을 클릭해야 사업용계좌신고를 할 수 있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기본 인적 사항, 신청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사용계좌를 눌러 준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사업용계좌신고를 한 목록이 조회된다. 계좌 등록을 희망하면 계좌 추가를 클릭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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