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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 소득 6월 중으로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 소득 6월 중으로 지급 (사진 ⓒ KBS)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형 지원 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한 달간 진행된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 신고가 지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로부터 4달 이내로 입금된다. 다만, 정기 신고가 지난 후에 신청했을 때는 당초 근로장려금에서 10%는 삭감돼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사진 ⓒ KBS) 정부는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보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 21일 시작, 9월 10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 21일 시작, 9월 10일까지 (출처 ⓒ KBS)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득 발생 시점(직전년도)과 지급 시점(다음 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 유인과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 (출처 ⓒ KBS) 반기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늘(2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안.. 더보기
근로장려금, 2019년 대상 및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019년 대상 및 최대 지급액은? (출처 ⓒ KBS)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1년 2회 반기별 지급 방식을 실시해 선정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9~10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금이 확대되었다. 5월 중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은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감액되어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크게 가구원 요건,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세 가지로,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대상이 된다. (출처 ⓒ KBS) 우선 가구원 요건부터 살펴보면 단독 가구(부양할 가족.. 더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날짜 및 자격 한 눈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날짜 및 자격 한 눈에 [사진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이 정부의 EITC(근로장려세제)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9월에 지급된다.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오는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혹은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약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사진 ⓒ 기획재정부] 오늘(27일)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 총 178.. 더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2017 개정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2017 개정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증가한 298만 가구가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후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에서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요건을 완화하여 298만 가구에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자동응답시스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