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19년 대상 및 최대 지급액은?
(출처 ⓒ KBS)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1년 2회 반기별 지급 방식을 실시해 선정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9~10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금이 확대되었다. 5월 중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은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감액되어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크게 가구원 요건,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세 가지로,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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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구원 요건부터 살펴보면 단독 가구(부양할 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 기준 금액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이를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총 금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 기준 연간 부부 합산 총 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감액되는 요인으로는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뒤 약 3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가 나온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ARS 전화 신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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