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임의해지 시 불이익 극복하려면?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두 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일까?
●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는 만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불이익 없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도를 임의로 해지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급 사유 |
당연 지급 :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물려줘 대표자 자리에서 나간 경우 노령 지급 : 60세 이상이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위의 지급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임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임의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된다.
- 단점 극복 방법 : 부금월액을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감액한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임의 해지를 결정하는 이유는 자금난 때문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제도를 해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예측한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부금월액을 사업자의 희망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2) 일부 대상 소득공제 제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명성을 알렸으나 일부 대상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되는 대상은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한 법인사업자와 임대사업자다.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은 가능하지만 말이다. 가입 후 꾸준히 7천만 원 미만이다가 7천만 원 이상인 해가 나오면 그 해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신규 가입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으로 극복하자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도 신청 가능)
* 경남과 울산은 희망장려금 종료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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