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총 정리, 사업자를 위한 혜택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란 개념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돕는 제도이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요 내용 보기
▶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안내문 (클릭)
▶ 3가지 운영자금 융통,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가능하다. 개인, 공동,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 과세표준 : 연 매출액 - 필요 경비 (사업소득)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도 신청 가능)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된다. 현재 예산이 소진된 지역은 경남과 울산으로, 이 지역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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