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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과 대구 수성, 경기 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됐다가 지난해 11월 해제된 부산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가 그 대상이다. 이외에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 김포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보인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받아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올라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이다. 수영구는 2.65%, 동래구는 2.58% 등지에서도 집.. 더보기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5곳 지정, 2·2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5곳 지정, 2·20 부동산 대책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부동산 규제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경기도 남부 지역에 집값이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20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그간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 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이번에 지정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