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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됐다가 지난해 11월 해제된 부산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가 그 대상이다. 이외에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 김포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보인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받아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올라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이다. 수영구는 2.65%, 동래구는 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앞으로 부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규제가 따르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제외된 지역이다. 이에 풍선효과로 되려 투자 수요가 몰렸다. 대구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자금으로 집을 사게 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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