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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은 한국범용인증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와는 다르게 유료로 구매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므로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한국범용인증센테에서는 기간별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판매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되고, 법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발급 대상이다. 발급 대상자는 한국범용인증센터 접속 후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은 1년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1년부터 3년형까지 있다.
최근에는 할인에 들어가 1년형은 기존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년형은 기존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년형은 기존 3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할인됐다. 3년형은 무려 40% 할인이다.
한편 한국범용인증센터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물론 전자입찰, 조달청 나라장터, 모든 은행 거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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