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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은 환자가 양질의 치료는 물론이고 적정 수준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는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 비용에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받았을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환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렇듯 부당한 치료비를 냈다면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서를 보내 준다. 이를 확인한 가입자는 공단 고객센터, 내방,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부담환급금이 계좌로 송금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다.
직접 본인부담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민원 신청에서 '미지급 환급금 통합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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