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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한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무급휴업·휴직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데, 유급휴업·휴직 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다가 지급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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