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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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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은 2.5단계,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시행 중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한다.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해 시행 중이다. 당초 6일에 2.5단계가 멈출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13일까지 연장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를 시행 중이며, 9월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진 ⓒ SBS)

방역당국은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추가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주말까지 우리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만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엇보다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시기다. 또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동안 100명 대를 유지 중이기도 해서 다소 안정적인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의견 수렴과 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경감해 준다.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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