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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셋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보호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 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문의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구매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갈 수 있느냐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고 실거주를 할려고 할 때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할 이유가 적어 세입자가 의지를 갖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돼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팔려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는 거래를 끝내야 한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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