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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경제&세상보기

이익공유제 란? 재개발·재건축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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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이익공유제가 서울 및 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 방안에 도입된다. 4일 발표된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안에 이익공유제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다.

 

4일 정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LH와 SH 등의 공공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되었다. 역세권 및 준공 지역 그리고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활용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 주민에게 기존 자체 사업보다 10%~30%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사진 ⓒ MBC)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만큼 최대 50%까지 기부채납 하는 것과 별개로 초과한 이익은 상한제를 둬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기존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까지도 이러한 형태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열어놓을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동의율도 낮춰질 예정이다. 사업승인 인가를 위해선 토지 소유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과 다르게 50% 낮춘 3분의 2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 전했다.

 

현재로서는 이익공유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이를 위한 법안 추진 계획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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