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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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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지난 12월 대법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증명서는 상세 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세 증명서 기재사항을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을 신청인이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 ⓒ 대법원)

 

기존에는 기본증명서의 친권·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만 우선 발급되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 시행되어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특정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는 과거 신분관계를 포함해 모든 정보가 기재됐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만 기재된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초본의 서식의 일부가 변경되었다. 발행번호가 기존 31자리에서 16자리로 변경되고, 증명서 중앙 배경에는 정의의 여신상 모양의 법원 엠블럼이 추가됐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는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 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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