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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경제&세상보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만드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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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 청약시장에 열풍이 불면서 경쟁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연이은 아파트 값의 상승세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시중 부동산시장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시장으로 대중들의 시선이 쏠려 지난해보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18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이에 전체 가입자수가 2555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고해서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가까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사진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눠진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한 금액 충족 △청약 지역 서울,수도권 2년 이상·비수도권 1년 이상 거주 △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세대이다. 국민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자 △청약 지역 2년 이상 거주 등이다.

 

또한 청양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해당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은행안내에 따라 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월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까지 가능하다. 청약 통장 납입 횟수 인정은 한 달에 1번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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