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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 현행 사회적 방역지침 및 적용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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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거리두기 2주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사적모임 6인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20일까지 제한될 예정이다.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상승하며 안전한 방역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돌파감염도 상승세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현재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연장기간은 이달 20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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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실행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주 연장기간 중에도 방역상황을 어느정도 관리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방역조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2주 연장동안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자율과 책임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 증가 추이를 보였다. 전날 0시 기준으로 2만 2907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의 기동성에 맞서 재택치료 체계도 더 빠르고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거리두기 2주 연장되는 내주부터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향후 스스로 감염위험을 파악하여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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