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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방침 발표, 세법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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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법인세 인하에 대한 내용이 지난 브리핑에서 발표됐으며 안에는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합동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법인세 인하를 밝혔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22%로 3%의 법인세 인하를 하기로 발표하며 4단계의 세분화된 과표구간 또한 단순화할 예정이다. 현행 4단계의 과표구간은 △ 2억원 이하는 10% △ 2억~200억은 20% △ 200억~3000억은 22% △3000억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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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인세란 이중과세 문제는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 개선으로 완화할 방침으로 법인세 인하와 함께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 회사, 지주회사,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하고 지분율에 따라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단순화하여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법인세 인하와 같이 다음 달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와 함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인하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합리화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 공제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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