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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만기신청·대상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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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서 청년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적립 기능으로 자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 한정이다.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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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사이버 ·방송통신 ·통신 ·방송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이며 학력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약 중인 자는 제외한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이 자세히 있다. 신청 후 운영기관의 심사에 따라 워크넷에서 승인되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신청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의 경우 만기일 자가 포함된 달의 급여를 받은 후 회사에 기업기여금 신청 후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만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취업지원금 600만 원, 기업은 300만 원을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공동 적립해준다. 2년 후 만기 공제금은 1,200만 원에서 플러스로 붙는다.

 

기업 규모나 직원 수에따라 지원금이 다르니 확인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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