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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남동 관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헬기 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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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약 13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31일 국방부는 일부 대통령 한남동 관저 지역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번 대통령 관저 입주를 통해 더욱 강력한 경계 태세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초 입주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대통령 한남동 관저는 '헬기 착륙장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비상 시 이동이 어렵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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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9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헬기 착륙장이 없다는 발언은 이 장관의 착오다'라며 논란을 해명했다. 덧붙여 '새로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지역에는 비상 상황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하다'며 목전에 앞둔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비를 군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이전부터 한남동 공관 지역을 계속 군이 경비해왔다'며 '부대가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군이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머물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다음 달 새로운 한남동 관저로 이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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