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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규모를 본다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 될 예정이며 따라서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의 1인당 평균 혜택은 약 136만 원인셈이다.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상한제 대상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나며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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