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 사항이 결정되어 내년부터는 규정을 위반하는 앞지르기 시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결창위원회에 따르면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기준 규정에 벗어나는 앞지르기 시에 승용차 기준으로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진출입시에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점과 신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해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 사항을 정하고 차로를 따라서 통행하지 않을 시에도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내년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관한 개정안에는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에 대한 의무를 위반 시에 6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 관련 개정안 전에는 자전거 손수레 등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와 다르게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또한 상호인정 외국인 면허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운전할 때 수시 적성검사 대상과 운전 금지 통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또한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 관련 개정안에 포함되어 이제 1년 이내로 국제면허증과 상호인정 외국인 면허증에 대해 자동차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포함된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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