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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의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아 필요 시에 곧바로 제출할 수 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인증 후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인증이 완료 되면, 4대보험 가입확인서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이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하기도 하다. 필요한 사항에 따라 준비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공유 컴퓨터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내 컴퓨터로 설정되어있는 개인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해당 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에 신청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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