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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개편, 처벌 위주에서 자기 규율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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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중대재해법 개편을 통해 처벌 위주였던 규제에서 자기규율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중대재해법 개편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근로자 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2021년 기준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다. 이러한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법 개편을 통해 적발·처벌 위주인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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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 안전관리 방치 및 포기가 증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개편에 돌입한다. 체계적인 안전 역량 향상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개편 사항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위험성평가' 제도 중심 안전관리 방식을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중대재해법 개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 요건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을 위주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 취약 분야인 중소기업에는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집중 지원 및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건설 및 제조업 분야는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중점 지원하고, 재해 유발 요인이 특정된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현장 중심 특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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