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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 국민이 통신에 어려움을 겪자, 국회는 여야 공통으로 카카오 먹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일 이러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따라 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의해 통신 서비스 재난 시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 및 서버,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의 분산·다중화 등의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는 카카오뿐만 아닌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3사), 지상파방송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한 포함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는 이전과 같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조치 사항을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이러한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에 대해 '국민이 즐겨 쓰는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복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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