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상품의 금리 인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 또는 신용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든 시중 은행권과 함께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2 금융권에서 모두 운영되고,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자율적 시행을 통해 약관 및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의 심사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신청 전 은행에 맞는 대출 금리 인하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의 상승을 비롯해 취업·승진 등으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가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점에 방문해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반응형
'1분경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상은? (0) | 2022.12.15 |
---|---|
한파 특보 발령… 오늘 서울 출근길 체감 '영하 20도' 기록했다? (0) | 2022.12.14 |
괴산 새 단층 발견, 규모 5 수준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 높다? (0) | 2022.12.13 |
예금이자높은곳, 최고 금리 높은 은행 TOP 14 (0) | 2022.12.13 |
청소년 개량백신 접종,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12세 이상' 확대됐다? (0)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