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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필요한 조건 및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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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상품의 금리 인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 또는 신용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든 시중 은행권과 함께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2 금융권에서 모두 운영되고,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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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자율적 시행을 통해 약관 및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의 심사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신청 전 은행에 맞는 대출 금리 인하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의 상승을 비롯해 취업·승진 등으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가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점에 방문해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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