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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다. 조회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금융내역, 채무, 토지, 자동차 및 부동산 소유내역, 연금가입유무 등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 자격 대상자는 △직계비속, 배우자인 제1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인 제2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인 제3순위 상속인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선순위자가 없을 때에만 후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구비서류에 관한 수수료는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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