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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공제받기...내 부양가족은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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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알아둬야 가장 기본적인 필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부양가족의 대상 가족으로는 본인을 포함한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직계비속 △ 위탁아동 △ 수급자로 나눌 수 있다. 혼신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나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등의 관계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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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한다면 1명당 연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의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등으로 적용된다.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가족에게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도 좋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상 측정되지만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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