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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올해 말로, 추가연장근로 일몰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여야에서 논의하였다.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심사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의 규모 별로 52시간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정부·여당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대한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몰제 자체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한다는 주장으로 국민의힘과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대한 논의는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하였다. 추가로 '여야가 지지층을 위해 주고 받는 건 정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걸림돌'이라는 의견도 내었다.
내년 예산안을 지각처리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아직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대한 조항 처리도 불투명하여 이견 분쟁이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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