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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가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로 PDF파일로 제공된다.
일괄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본인 인증한 수단을 통해 사전에 동의했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된 자료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사전 동의 했다면 별도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등록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의 변경은 1월 19일까지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제공되는 자료 중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다면 항목별·기관별로 삭제가 가능하다. 단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수로 퇴사한 직원을 등록했다 해도 근로자가 동의해야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이미 동의했다 하더라도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동의를 취소하면 더 이상 회사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손택스 알림을 통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동의 취소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하더라도 화사의 사용자 이름이나 인증서로 접속하면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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