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적용될 방침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21개 자치구와 경기 전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서울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서울과 경기도권 4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결정된 사안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고 주택 담보인정비율 등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청약규제가 풀리며 주택 재당첨 제한 등의 제제가 해지되면서 세금, 대출, 청약 등의 여러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되지 못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유지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해제를 결정했으며 1월 규제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제외됐다. 상한제 적용이 해제되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사라지며 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건부터 시작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지만 먼저 결정된 지역의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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