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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5대 은행에서 검토 중에 있다.
28일, 은행연합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여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면제 대상 및 면제 한도,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은 은행 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5대 은행 중에서 우리은행은 1월 2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민은행은 1월부터 7등급 이하 가계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희소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청 시 적용된다. 적용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취약차주를 위주로 할 것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하였다.
추가로, '취약 차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을 최선으로 다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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