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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에 대한 개정안이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이 하나로통일될 전망이다.
지난 본회의를 통해 만나이 통일법과 관련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96.4%로 통과된 바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이었던 만나이 통일법은 정부가 정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드디어 적용이 결정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나이계산 방법으로 인해 사회적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울러 이번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이런 사회적, 행정적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도 해소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나이 통일법이 사회에 적용되고 녹아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되는 만나이 통일법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7일 열렸던 공포식에서 만나이 법개정에 관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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