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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법안 개정안 상정 불발, 내년부터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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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일몰 법안이 올해로 폐지될 전망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당이 그 이유다. 일몰 법안을 연장개정안을 위해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걸쳤으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일몰 법안에 관한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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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당은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에 있지만, 사실상 어제 있던 28일 본회의가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몰 법안은 협상이 되지 않은 채 폐지가 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다. 일몰 법안을 포함하여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상정조차 거치지 못한 채 내년까지 넘어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협상을 못다한 일몰 법안에 대해서는 재입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를 넘기게 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해당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6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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