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었는데 감염취약 시설 및 대중교통 등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시켰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시설,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아직 마스크 실내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입원·입소자가 시설 종사자 또는 면회객 등 외부인과 함께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종류는 요양병원,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정신요양시설, 10인 초과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다.
아울러 △의료시설 입원환자가 외부인과 함께 있거나 다인 병실에 있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다. △대형마트 내부의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지만 공용 통로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의무가 없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지만 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또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교통수단 외의 실내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직장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상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편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상황에 의무가 없어도 3 밀환경(밀폐, 밀집, 밀접)에서는 마스크가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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