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개선에 대해 7월부터는 미공개되어 있던 잔액 기준 부분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는 신규취급액 기준 일부만 공개 중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별 잔액기준도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되면 금융권에서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해야만 한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 이후 실제로 신규취급액과 가계예대금리차는 줄어들었지만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속 증가 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전세대출금리 등의 정보도 예대금리차 공시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선 방안에 의하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되고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항목에 추가해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현재 대출상품별로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에 공시 중인 것처럼 가계대출금리 또한 세분화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예대금리차 확인과 함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확대나 금리변도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페이지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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