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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세제혜택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정부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해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등록 자동차는 감소한 반면 법인차량 세제혜택을 받는 신규등록 법인차는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은 1억초과~4억 이하의 차량 71.3% 4억 초과의 차량은 88.4%가 법인차량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법인차량 세제혜택은 △재산세에 불포함 △법인차 감가상각 비용 연간 최대 800만원 △유지 운영비용 최대 1,500만원 경비처리 가능 △보험 유류비 등을 200만원까지 경비 처리 가능 하다. 또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비용공제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차량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값 비싼 승용차를 법인의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빠르면 올해 7월을 목표로 법인차량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는 법안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법안이 적용된다면 연간 약 15만대의 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미 법인차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등록차량도 법안이 적용되면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야지만 혜택이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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