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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기능 추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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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카톡 조용히 나가기 가능하게 되는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고 알려졌다.

3인 이상 단체 카톡방에서 나갈 때 누가 나갔는지 공지하는 기능 때문에 카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없으나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만 이용가능한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도입한 상황이다. 해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 왓츠앱에서는 이미 알림 없이 채팅방을 나갈 수 있는 설정이 있지만 카톡 조용히 나가기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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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조용히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카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카카오톡에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넣어 발의했다. 카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 제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톡 측은 23일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카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적용될 전망이다. 카카오톡은 지난 29일 업데이트를 통해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 기능을 통해 친구가 아닌 사람이 그룹 채팅에 초대할 때 거절 할 수 있는 기능을 업데이트 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카톡방 조용히 나가기 등의 업데이트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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