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시 행동요령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에 큰 산불이 일기에 산행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산불 경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행시 산불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산불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주의하여 입산해야 한다.
산불 시 행동요령 중 대피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진화한다.
△산불의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며, 대피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불길이 옮겨 붙기 쉬운 물질이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 까지 엎드려 있는다.
산불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이다.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등산 입산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 33%, 논이나 밭두렁의 쓰레기 소각이 26%로 인위적 요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산불 시 행동요령에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입산자의 라이터 및 버너 등의 인화 물질 소지를 전면 금지한다.
△불법 소각 역시 금지된다.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은 화재 및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니 산불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불 시 행동요령에 따라 소각을 자제하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산림·소방 당국으로 신고 해야한다. 산행 전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을 만났을 때 대피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일부터 이어진 충남 지역의 산불과 3일 발생한 전남 및 경북 산불등이 야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은 지난 3일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지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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