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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시 행동요령 4가지, 예방을 위한 필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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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림청)

산불 시 행동요령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에 큰 산불이 일기에 산행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산불 경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행시 산불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산불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주의하여 입산해야 한다.

 

산불 시 행동요령 중 대피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진화한다.

산불의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며, 대피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불길이 옮겨 붙기 쉬운 물질이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 까지 엎드려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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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이다.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등산 입산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 33%, 논이나 밭두렁의 쓰레기 소각이 26%로 인위적 요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산불 시 행동요령에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입산자의 라이터 및 버너 등의 인화 물질 소지를 전면 금지한다.

△불법 소각 역시 금지된다.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은 화재 및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니 산불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불 시 행동요령에 따라 소각을 자제하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산림·소방 당국으로 신고 해야한다. 산행 전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을 만났을 때 대피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일부터 이어진 충남 지역의 산불과 3일 발생한 전남 및 경북 산불등이 야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은 지난 3일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지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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