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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23년만에 상향되나…최종안 확정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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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및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예금자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여 예금 손실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다. 95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0만 원이었던 예금자보호 한도가 2001년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그 후 23년간 현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유지 중이었다. 몇 차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를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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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 등이 터지며 23년째 유지 중이던 예금자보호 5천만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다음 달 말에 예금자보호 한도 개선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한다. 늦어도 10월 경에는 해당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가 3배 이상으로, 1.2배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단,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각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금융사가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TF는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시로 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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