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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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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공포가 이루어졌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했다.



먼저 열차의 안전운행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 관제업무, 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 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 안전을 확보할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통해서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 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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