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급식 식중독 과태료 강화 , 교육청 학교 위생관리 방안은?

반응형

급식 식중독 과태료 강화 , 교육청 학교 위생관리 방안은? 



급식 식중독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교육청 급식에 대해서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급식 식중독 과태료 부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교 급식 식중독 과태료의 처분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될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교육청 급식 식중독 1차 적발 시 학교 급식 식중독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차 적발 시에는 학교 급식 식중독 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3차 적발 시 교육청 급식 식중독 과태료는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학교 급식 식중독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10개의 중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통해서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끝난 개학 시기에 교육청 급식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3월과 8월에는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급식 인원이 많거나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중 위생 취약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 급식 불시 점검을 하고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급식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행위,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식품용수의 수질 관리, 급식 시설 및 기구 등의 세척과 소독 관리, 분쇄가공육 제품 등 조리 관리, 조리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교육부와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개학 후 학교 급식으로 인한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