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올해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반응형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올해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적이다. 소득대체율이 24%로 금액을 확산하면(2017년 A값 218만 원 X 24%) 52만 3,000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안정적인 노후에 필요한 104만 원보다 턱없이 모자란 값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었지만 기금고갈론 득제로 명목소득대체율은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감소했고 2차 연금개편에서 또다시 50%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낮아지는 명목소득대체율로 실질소득대체율도 앞으로 그다지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와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노후소득보장수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매년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멈추고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 씩 올려 2028년부터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게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을 시행하려 했지만 올라간 소득대체율로 기금소진 시기가 빨라져 후세대가 부담을 느낀다, 연금액이 많아질수록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등의 논란으로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