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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대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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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대두되나

 

[출처 ⓒ SBS 뉴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인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농식품부 간부 회의에서 최근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과 같은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목줄,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포함하여 착용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가 보다 시급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출처 ⓒ SBS 뉴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소유자 처벌 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근거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9월 30일 발생했던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은 서울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한일관 대표 김 모 씨가 개에게 물린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러한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이 밝혀지면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 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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